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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새 지방세 3법 내년부터 시행..
경제

새 지방세 3법 내년부터 시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61호 입력 2010/12/28 09:36 수정 2010.12.28 09:36



시가 새해부터 현행 16개 지방세목을 11개로 간소화한 새로운 지방세 3법을 본격 시행한다.

간소화된 세목을 살펴보면 중복과세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유사 세목인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된다. 도축세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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