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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제..
경제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61호 입력 2010/12/28 09:36 수정 2010.12.28 09:35
양산지역 사업장 790곳, 근로자 7천637명 적용



내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ㆍ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 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돼왔다.

이들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장 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하지만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 6일제나 주 5일제, 주 4일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주 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해 주 16시간까지,3년 이후에는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한편, 시에 따르면 현재 올해 6월 말 현재 양산지역에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수의 53%인 790곳으로, 근로자 7천637명이 주 40시간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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