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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연말까지 자동차세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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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까지 자동차세 내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58호 입력 2010/12/07 09:26 수정 2010.12.07 09:25



시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 5만8천건에 대해 2분기 자동차세 93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1대당 연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 전에 과세했기 때문에 이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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