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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쉬워진다..
경제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쉬워진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55호 입력 2010/11/16 09:38 수정 2010.11.16 09:38
경남도ㆍ미소금융중앙재단 소액대출 MOU



자금사정이 열악한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앞으로 양산시 덕계종합상설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대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12일 경남도청 별관 도정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대출 재원을 지원하고 경남도와 시ㆍ군이 지정한 상인회가 주체가 돼 소속 영세상인에게 점포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한다. 특히 금융기관보다 대출절차가 간단하고 무등록 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인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영세상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연 4.5% 이내에서 연 3%로 인하해 상인의 부담을 덜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부작용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7~8월 2개월에 걸쳐 도내 시ㆍ군 수요조사와 합동설명회를 거쳤으며, 시ㆍ군과 재단 복지사업 계약을 거쳐 우선적으로 덕계종합상설시장을 비롯한 도내 13개 시장 상인회에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협약에 따라 경제사정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상인의 자립기반 확보와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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