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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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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51호 입력 2010/10/19 09:45 수정 2010.10.19 09:45
경남도, 최고 2천만원 무이자… 내년부터 연차적 시행



경남도가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를 상반기에 제정ㆍ공포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시행 규칙을 지난달 30일 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무주택가구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남개발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가구다.

지원규모는 임대보증금 가운데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고 2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모두 6만3천여가구로 이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는 1만8천여가구로,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8천900여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우선 2011년 200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해 수혜 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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