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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사철 부동산거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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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사철 부동산거래 조심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48호 입력 2010/09/28 09:25 수정 2010.09.28 09:24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시가 부동산거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무등록ㆍ무자격 중개업자는 대체로 가설건축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등의 간판을 걸고, 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며,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또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허위 과장광고에 유의해야 하고, 중개업자의 신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야ㆍ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는 직접 발급해 열람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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