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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파트 인근에 버스차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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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파트 인근에 버스차고지 논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46호 입력 2010/09/07 11:02 수정 2010.09.07 11:02
삼신교통 기존 차고지ㆍ가스충전소 하천정비사업 포함

서창택지로 이전 추진… 주민 반발 부딪혀 난항 예상



웅상지역과 부산 등을 운행하는 시내버스회사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부근으로 차고지와 가스충전소를 이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전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와 웅상출장소에 따르면 용암마을 입구 삼거리에 있는 삼신교통(주)의 차고지와 가스충전소 부지가 회야강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와 가스충전소 이전 예정부지가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웅상푸르지오(987세대)와 화성파크드림(530세대) 사이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웅상푸르지오 입주민들은 양산시를 비롯해 부산시와 삼신교통측에 차고지와 가스충전소 이전 반대 진정서를 발송한데 이어 지난 3일 긴급 입주자 회의를 여는 등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파크드림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 주민공청회를 거쳐 입주민 동의를 받았으며, 양산시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두 아파트 주민들은 “주거지역에 있던 차고지가 외곽으로 옮기는 경우는 있어도 외곽에 있던 차고지가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못봤다”며 “차고지와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면 대형버스 출입에 따른 안전 위협과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최근 CNG 버스 폭발사고로 위험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충전소가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양산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차고지 이전은 버스회사측에서 부지를 매입해 운송부대시설을 설치해 신고하는 사항으로 회사측이 법적으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신고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신교통이 차고지를 이전하려는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충전소 설치는 시내버스 차고지일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설치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차고지 설치와 관련해)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이전 예정부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삼신교통 차고지 업무 처리권자인 부산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신교통측은 지난 4일 차고지 이전 예정부지에 차고지와 부대시설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16일 일단 취하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신교통 관계자는 “현재 차고지와 가스충전소가 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돼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알고 있고, 이를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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