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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손정락 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정치

손정락 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46호 입력 2010/09/07 09:29 수정 2010.09.07 09:28



손정락(한나라, 평산ㆍ덕계)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져 이 지역 재선거 실시 여부가 지역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1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자금을 덜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로서 위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피의자들을 전화로 회유하는 등 선거관련 행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손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7월 9일 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500만원과 상당액의 주유카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울산지검에 체포된 이후 11일 울산지법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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