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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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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45호 입력 2010/08/31 09:11 수정 2010.08.31 09:11



시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9천700만원(4만3천708건)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 환경오염 원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3만9천753건 16억1천400만원, 시설물 3천955건 1억8천만원으로 납부기간은 9월 말까지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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