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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민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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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민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43호 입력 2010/08/17 09:29 수정 2010.08.17 09:28



시가 8월 1일 현재 정기분 주민세 9만9천여건, 13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납세 대상은 ▶8월 1일 현재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 ▶200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익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 등이다.

세액은 개인은 7천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됐다.

금융기관이나 납세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전용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www.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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