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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동산 중개는 등록된 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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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중개는 등록된 업소에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40호 입력 2010/07/20 09:31 수정 2010.07.20 09:31



시가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확인해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실제로 확인하고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또 거래 때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 제증명 서류 확인을 통해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목적물의 소유자와 대리인의 위임사항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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