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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체납세와의 전쟁
경제

체납세와의 전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34호 입력 2010/06/08 10:11 수정 2010.06.08 10:11
일제정리기간 1달 연장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이 1개월 연장된다. 시는 6월 한 달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안기섭 시장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편성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벌이는 한편, 고액ㆍ고질 체납자와 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하거나 형사고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별도 편성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3~5월 시행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세 22억5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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