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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기쉬운 선거법]
정치

[알기쉬운 선거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326호 입력 2010/04/13 11:05 수정 2010.04.13 11:05




Q.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정책개발을 위해 본인의 육성녹음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
A.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될 것이다.

Q.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는 기간이 언제인지?
A.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Q.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의 연설내용을 녹화기로 방영할 수 있는지?
A.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에 의한 후보자 등이 아닌 자가 출연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은 녹화기로 방영할 수 없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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