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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제는 ‘노(老)테크’ 생각할 때
당신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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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노(老)테크’ 생각할 때
당신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나요?

송호정 기자 sh5427@ysnews.co.kr 323호 입력 2010/03/23 11:34 수정 2010.03.23 11:39




ⓒ 양산시민신문
행복한 노후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일, 친구, 취미생활, 건강 등 많은 것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바로 돈이다.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흐른다. 열정적으로 젊음을 불태우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인생은 중반에 다다른다. 노후설계는 비단 먼 얘기가 아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지혜로운 노후설계를 세워보자.            자문- 각은행, 신한생명보험 양산지점,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서비스 다양한 은행별 
노후상품


국민은행에서는 ‘KB시니어웰빙통장’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정기예금, 적금형태뿐 아니라 확정금리형, 연금지급식 등 이자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20세 이상 자녀가 수혜자를 부모로 지정하여 대신 가입할 수도 있다. 가입대상은 만 50세 이상 개인으로 최저가입금액은 정기예금식 5백만원 이상, 정기적금식 월20만원 이상이다.

이 상품은 전국 200여개 병원 의료네트워크를 갖춘 (주)에버케어와 제휴를 통해 본인 또는 부모님에게 24시간 1:1 주치의 헬스케어 서비스, 각종 건강 정보제공, 병원 및 제휴검진센터 검진예약 대행, 검진료 할인 등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하나 셀프디자인예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매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액만큼 이자에 원금의 일정부분을 합해 지급하고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찾는, 고객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정기예금이다. 특히 예금 기간 중에 만기희망잔액 변경을 통해 매월 수령액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소가입금액은 1천만원이며 고시금리는 3년제 최고 4.7%이다. 만기가 3년 이상인 경우 3년마다 고시금리에 따라 금리가 변동 적용되어 매월 수령하는 원리금이 재산정된다. 중도해지의 경우 3년 단위로 해지하면 금리손해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치 시 세금우대도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Tops시니어플랜 저축·적립예금’을 판매한다. Tops시니어플랜 저축예금은 가입고객에게 금융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 수신ㆍ대출금리우대,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이 우수한 만 50세 이상 고객에게는 건강관리 우대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Tops시니어플랜 적립예금은 재예치거래에 따른 우대금리와 상해보험 무료가입의 혜택을 제공한다. 35세 이상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Tops시니어플랜 적립예금의 계약기간은 1~5년이며 동일계약기간으로 30년까지 재예치되므로 노후대비용 목돈 마련에 좋다.


연금·펀드 합친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펀드나 주식과 같은 변액상품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률이 오르면 연금적립금 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해 노후연금의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일반연금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는 안정적인 보험상품으로 큰 이익을 기대하긴 힘들다. 하지만 변액연금보험은 펀드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으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수익율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 시 원금 이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그리 큰 편도 아니다.

변액연금보험은 고수익을 달성했을 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증가함으로써 기존 연금보험의 단점이었던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의 문제를 보완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아닌 제3의 자산운용사의 자금운용과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법적규제들을 통해 수익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또한 높은 상품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금의 최고 200%까지 보증해주는 상품들이 출시되어 노후준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계약자 적립금이 단계별 수익률(120%, 150%, 180%, 200%)을 달성할 때마다 연금 개시 시점에 해당 금액을 최저 보증해준다. 한 번 얻은 수익을 증시 변동과 관계없이 지킬 수 있도록 한 것. 연금 개시 3년 전까지 한 번이라도 적립금이 120%를 달성하면 이후 펀드 수익률이 떨어져도 이 금액이 연금적립액으로 보장된다.


노후대비의 기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또는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어질 경우 이를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이 없어짐을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이 없어짐을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특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 연금이 있다.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고, 감액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재직자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했으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해 지급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이 경우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동안 지급한다.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해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이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의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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