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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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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22호 입력 2010/03/16 10:39 수정 2010.03.16 10:39
고교ㆍ대학생 대상…내달 9일까지 접수



경남도가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한 근로자 자녀 고교생과 대학생 115명을 선발해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로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388만9천원(가구원 소득이 없는 경우 가구주 소득이 267만9천원) 이하거나 산업재해로 생활이 어렵거나 산업평화에 기여한 근로자,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근로자 등이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은 과목별 성적이 상위 50% 이내이고 대학생은 평균 C+이상, 재산기준액이 8천만원 미만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나 단체, 기업체 등에서 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받는 고등학생과 한 학기에 100만원 이상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고등학생의 경우 1년간 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대학생은 200만원을 연 2회(6월, 10월)에 나눠 지급한다.

근로자 장학금 신청은 내달 9일까지 시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392-23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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