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시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공금 횡령 등 범죄를 한 경우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한 ‘양산시 공무원범죄 세부고발기준’을 마련해 지난 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고발 등 조치하지 않은 부서책임 공무원과 감사 공무원까지 문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또 시책추진상황 점검과 방향 제시, 부패방지시책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하거나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처리지연, 안내요구 무시 등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민원처리 이의제기창구를 운영하고, 직위를 이용한 금품ㆍ향응 수수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도록 했다.
특히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 스스로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일 아침 시청 내 방송과 청렴결의대회, 청렴도 자가진단 등을 시행하고, 이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잘못은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이 충족되면 면책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패 제로, 클린 양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강력한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공직사회의 노력에 시민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10점 만점에 7.30점을 받아 전국 시 단위 기초단체 가운데 경기 수원시(6.70점)를 제외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경남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