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와 농ㆍ어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소득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모두 14억원으로, 농ㆍ축ㆍ어업 관련 자동화, 기계화, 현대화와 생산 등에 소요되는 시설과 운영자금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연리 2%)이며, 지원한도는 농ㆍ어가가 5천만원, 농어민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하다.
신청은 내달 6일까지며, 신청인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는 접수 현장에서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