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ㆍ신청받는다.
도에 따르면 경영안전자금 3천억원, 시설설비자금 2천억원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지원하기로 하고 상반기는 1월 4일부터,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경영안전자금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업체당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까지이며 2년 거치 1년 균분 상환으로 경남도가 거치 및 상환기간 중 2~2.5%의 이자를 보전해 주게 된다. 시설설비자금은 공장신축이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체당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자금지원을 신청할 기업은 경남도와 협약을 맺은 경남은행, 농협 등 기업에서 거래하는 시중 14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홈페이지(http://biz.gsnd.net)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가 지원한 자금은 경영안정자금 2천687억원과 시설자금 1천975억원 등 모두 4천662억원으로 이 가운데 양산지역에 있는 기업체는 88개 업체가 321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