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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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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09호 입력 2009/12/08 09:42 수정 2009.12.08 09:42



시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자동차세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위택스(www.wetax.go.kr)나 텔레ㆍ인터넷뱅킹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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