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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건강보험 풀이]2009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
오피니언

[건강보험 풀이]2009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산시민신문 기자 303호 입력 2009/10/26 15:37 수정 2009.10.26 03:38




Q1 2009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4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1969. 12. 31이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지역세대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연도 출생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전체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됩니다.


Q2 건강검진의 실시 항목과 종류는 어떤가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까?
→ 건강검진항목은 보건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그룹에서 조기 발견하여  조기치료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생활습관성질환을 위주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1차 검진은 8개 질환 22개 항목, 2차 검진은 3개 질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검진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만70세,74세)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암 검사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여성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올해 만 40세로 생애전환기 검진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에 실시하던 검진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국민(만40세, 만66세)을 대상으로 현재의 질병 발견위주의 선별적  검진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평가 및 개선처방까지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며 건강진단 항목은 1, 2차 항목 통합·조정하고 정신건강검사 및 건강진단결과 사후상담, 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처방을 실시하며 암검진 본인부담금도 전액 면제됩니다.


Q4 국가암검진 선정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 2009년도 건강검진대상자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인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보험료 부과기준은 2008년 11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7만2천원 직장:6만원이하가 대상자이며 비용은 공단이 80%, 국가지자체(보건소)가 20%로 부담을 하므로 본인 입장에서는 전액 무료입니다. 단 국가암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이어야지만 가능하고 작년도 국가암 대상자이었는데 못받아서 올해 받는것은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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