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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고]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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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일원적 운용이 필요하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302호 입력 2009/10/20 17:32 수정 2009.10.20 05:32



 
↑↑ 김용태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
ⓒ 양산시민신문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 양육과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온 점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해 생활안정을 기하자는 취지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인데 자립도에 따라 차등해서 부담하고 있으나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 자치단체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되는 관계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덜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악화와 기초노령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서는 우선 재정의 전액 국고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제도수행 주체의 일원화를 통해서 노인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기초노령연금은 자치단체에서 각기 분리되어 시행됨으로써 제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낮고 자칫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저 불로소득 정도로 간주될 수도 있어 근로의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공단에서 일원적으로 취급할 경우 1층 기초보장으로 기초연금, 2층 소득비례보장으로 국민연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수급율 저하(2008년부터 소득대체율 40%)에 대한 박탈감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물론 수급율 하향조정은 기본적으로 낮은 보험료 부담에 따른 수지계산에 따른 것이지만 초기 가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커다란 불만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을 크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대분하여 소득보장은 연금 중심으로 의료보장은 건강보험 중심의 기능별로 체계화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주거, 교육, 의료, 일자리, 최저생계, 여가 등은 주민복지센타를 중심으로 수혜자별 즉 사례중심으로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만간 시행될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도 제도이해도와 수용성 측면에서 연금공단이 시행토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제도의 도입 시기나 형태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눈치(?) 빠른 일부의 사람들이 가로채가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관리체계의 부실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도 수혜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유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제도의 복잡성과 관리ㆍ감독의 소홀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4대 사회보험과 요양보험까지 도입됨으로써 형식상 선진국의 사회안전망 형태를 갖추게 된 지금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재구축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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