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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협착(끼임)재해, 안전수칙 준수..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협착(끼임)재해,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하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302호 입력 2009/10/20 09:55 수정 2009.10.20 09:56



산업현장에서의 위험기계인 프레스에 협착(끼임)돼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손가락이 잘리거나 훼손돼 영원히 근로자로서 산업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잃고 개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불행이 된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다.

협착재해, 즉 낌임 사고는 기계의 왕복운동을 하는 부분, 회전운동을 하는 부분, 회전부의 접선방향으로 몰려드는 부분 등에서 발생하며, 특히 프레스,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선반, 리프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원인으로는 작업자의 숙련에 의한 자만심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런 자만심은 위험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협착위험 부위를 노출하게 하거나 방호장치 기능 해체,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고장, 연속작업 모드 설정상태에서 협착 위험점 접근, 급정지 기능 저하, 운반구 문 연동장치 기능 해체 등 다양하다.

이러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작업방법으로는 먼저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협착위험 부위에 방호 덮개나 울을 설치하거나 연동장치 설치가 필수적이다. 가동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기계를 가동하기 전이나 정지 시에 기계 자체와 주변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기계의 칼날부분이나 톱니바퀴부분 등을 청소, 검사, 수리, 조정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밖에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잘못 작동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의 무재해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인 요소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유해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가 협착재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센터 055)37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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