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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개인택시ㆍ용달차 차고지 확보 면제..
정치

개인택시ㆍ용달차 차고지 확보 면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92호 입력 2009/08/11 10:10 수정 2009.08.11 10:18
조례개정안 입법예고…경제적 부담 완화



개인택시와 용달차 운전자들의 차고지(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인택시와 소유대수 1대인 용달차 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개인 주차장이 없는 집에 살았던 개인택시와 용달차 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며, 유료 주차장을 임대해 이용해야 했다. 또 아파트 등 개인 주차장이 있는 운전자들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차고지 증명을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들 운전자 대부분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로 생활비 벌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현재 양산지역에서 운행 중인 개인택시와 용달차 650여대 가운데 유료주차장을 차고지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100여대, 15%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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