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저소득 계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3차 입주자 28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8월 3일) 현재 양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세대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7천350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가구주,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고 그 기간 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가구주, 3순위는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가구주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나 과세표준액이 2천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순위 오는 18~19일, 2순위는 20~21일, 3순위는 24~25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신청인원이 모집 임대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392-2493)이나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주거복지팀(051-890-0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