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처리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조회ㆍ확인하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민원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에 대해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http://pr.share.go.kr)에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와 생략 가능한 구비서류를 확인해, 제출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하도록 신청서 등에 사전 동의 사인만 하면 이용가능하다.
민원인이 이 서비스를 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민원사무별로 다르며, 현재 주민등록등ㆍ초본, 등기부등본 등 모두 71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