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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근로조건 알아서 고치면 지원한다..
경제

근로조건 알아서 고치면 지원한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75호 입력 2009/04/07 16:48 수정 2009.04.07 04:50

중소사업장이 스스로 노동법 준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부가 돕는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이달부터 지역 내 영세ㆍ취약사업장 82곳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양산노동청과 위탁계약을 한 (사)한국공인노무사회, (사)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사)경남경영자총협회, 김해상공회의소 등에서 노무관리전문가가 해당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선결과는 양산지청 근로감독관이 확인한다.
 
양산노동청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음에도 임금체불 등 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무관리전문가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과 노무관리를 지원해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기 악화에 따른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산노동청은 지난 1~2일 대상 사업장에 대해 점검표와 개선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교육했으며, 해당 사업장이 위탁계약한 기관을 통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에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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