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채용공고에 연령제한 금지..
경제

채용공고에 연령제한 금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73호 입력 2009/03/24 17:40 수정 2009.03.24 05:42
22일부터 시행…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0년부터는 임금이나 임금 외 금품지급,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하지만 직무 성격에 따라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적극적 고용지원조치 등은 차별금지 예외로 명시해 적용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령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집이나 채용부분에 대한 연령차별은 이달 22일부터 금지되고 그 밖에 임금이나 복지후생, 해고 등 부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에 따르면 연령차별로 피해를 본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등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이행을 거부하면 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집채용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복적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정, 소송, 신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양산지청은 22일부터 이 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연령차별금지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지도와 홍보를 펼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김봉한 지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능력과 무관하게 나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이 해소돼 고령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