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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양산시 출산지원정책 알아보기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양산만들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9/02/18 11:13 수정 2009.02.18 11:29
출산율 높여라…출산지원정책 ‘다양’

임신 전 풍진검사부터 육아교육까지

지난해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한국의 출산율 1.08명. 양산 역시 출산율 1.26명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각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양산시도 지난해보다 한층 더 확대되고 다양해진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생애경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 양산시 출산지원정책을 살펴보자.

자료제공_양산시보건소
정리_최옥희ㆍ김미화 인턴기자


➜➜➜ 결혼 임신 전, 풍진검사 필수조건

올해 예쁜 아기를 갖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 무엇부터 해야할까?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15세~49세)이라면 보건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풍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풍진검사는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기형아 출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 전 꼭 받아야 하는 검사이다. 양산보건소에서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받을 수 있고, 웅상보건지소에서는 둘째, 넷째 주 화요일로 시간은 동일하다.

영구불임 수술을 받은 사람이나 불임부부들의 고민도 덜어준다. 우선 영구불임 수술을 받은 사람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임신을 위한 복원수술 희망자 가운데 여자 나이 44세 이하, 남자 나이 50세 이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원하는 불임부부도 보건소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지원 금액은 1회 한도액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270만원)으로 최대 3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정이어야 하며,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 임신 임신 기간별 다양한 검사 혜택

임신 후에는 산전검사부터 철분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임신 12주 미만 산모는 매주 화·목요일에 보건소에서 산전기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산전 검사를 소홀히 하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복병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절차다. 검사 항목은 빈혈, 혈액형, B형간염, 풍진, 에이즈, 뇨당·뇨단백 등이며, 뇨당·뇨단백 검사는 매월, 빈혈검사는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임신 20주 이상 산모에게는 출산 전까지 매월 1통(1개월분)씩 철분제도 제공한다. 만약 임신성 빈혈이 있는 산모라면 16주부터 받을 수 있다. 임신 6~8개월 여성은 구강검진과 치주관리를, 8~10개월 여성은 모유수유 상담을 할 수 있다. 단, 보건소 임산부 등록(산모수첩 지참)에 한해 제공된다.

또 건강한 출산을 돕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교실도 눈여겨보자. 보건소의 건강교실 프로그램은 스프롤로지 분만법, 임산부 체조, 모유수유 교육 등 실습위주로 구성돼 있다. 주 1회 4주 프로그램 완성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3시~5시까지 한다. 임신 7개월 이상 산모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20명 선착순이다.


➜➜➜ 출산 다자녀 출산장려금 ‘껑충’

올해부터 다자녀 출산장려금이 오른다.

셋째아 출산 시 20만원 지원이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둘째아 출산 시 20만원, 셋째아 이상은 최대 70만원을 지원해 준다. 지원자격은 출산 3개월 전부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신고 후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장려금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쌍둥이를 출산하는 복 받은 출산가정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첫째아가 있고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둘째아(20만원), 셋째아(70만원) 모두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출산 후 산후조리가 고민이라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도 살펴보자.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출산 후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 파견되어 친정엄마의 손길처럼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무료파견은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며, 분만예정 30일에서 출산 후 20일 사이에 보건소를 찾아 신청하면 12일간(쌍둥이 18일간) 도우미를 파견해 준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양산YWCA(367-1144)와 양산지역자활센터(387-3147), 참사랑어머니회(384-5008)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 중이다.


➜➜➜ 육아 우리아이 건강 살뜰히 챙기자

내 아이를 위한 건강관리와 육아지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총 5회 걸쳐 연차적으로 가능하다. 검진항목은 신체측정, 발달평가, 영양, 수면, 구강검진 등이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가정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했거나 체중 2.5kg미만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으로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초과분은 80%까지 지원한다.

장애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검사비용도 지원대상이다. 검사항목은 6개로,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되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 가정에 의료비와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한다.

또 육아교육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도 주목해 볼만하다. 북스타트 운동은 영아들의 정기 예방 접종 시기에 보건소에서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함으로써 어릴적부터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운동이다. 대상자는 생후 6~18개월 된 영아로, 보건소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예방접종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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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출산지원정책, 궁금해요

출산 전 지원비와 출산장려금은 같은 제도인가?

출산 전 지원비(고운맘카드)는 임신 중에 받는 검사에 대한 비용(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모든 임산부가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출산장려금은 출산 후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여 지원받는 혜택을 말하는 것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 시에만 지급 가능하다.


각 지역 보건지소에서도 임신 전 풍진검사부터 산전기초검사까지 양산보건소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

웅상보건지소에서는 양산시보건소와 동일하게 모든 검사가 가능하지만, 물금읍, 상·하북면, 원동면, 동면 보건지소에서는 양산시보건소와 같은 진료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 하지만 철분제 제공은 어디서나 가능하다.


남편의 주소지는 양산인데, 산모의 주소지가 타 지역일 경우 양산시보건소에서 출산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나?

부부 모두가 양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책을 받을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출산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또는 이혼, 직장으로 인한 주말부부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 후)가 필요하다. 제출한 사유가 통과되면 출산지원이 가능하다.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기관이 있나?

보건소에서 유축기대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직장인이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산부에 한해 대여하고 있다. 현재 2대의 유축기만을 갖추고 있어, 대여기간은 최대 1주일로 제한하고 있다.


김해에서 양산으로 이사 온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20만원이 지급된다.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양산시에서 60만원, 경남도에서 10만원으로 모두 70만원이 지원되는데, 양산시는 3개월 이상, 경남도는 1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한해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양산시 거주 3개월 미만은 양산시와 경남도 각각 10만원 지원으로 2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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