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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편집국장칼럼] 배내골 물 부산공급 발언 지역실정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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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칼럼] 배내골 물 부산공급 발언 지역실정 무시한 처사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09/02/10 11:19 수정 2009.02.18 11:06

박성진 편집국장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방침과 관련해 경남도와 진주시를 비롯한 인근 도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 출신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느닷없이 '원동면 배내골 물의 부산 공급'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괜한 시비에 우리 지역을 끼어들였다.
 
논의의 전말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27일 회의에서 '남강댐 물을 부산에 100만톤, 양산에 5만톤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달 뒤 청와대 보고로 이 문제가 알려짐으로써 경남도 지역의 반발이 촉발된 이후에 '부산에 65만톤, 경남에 42만톤'으로 대폭 바뀌었다. 경남지역에 양산을 비롯하여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을 포함하였고 부산에 주기로 한 100만톤 중 모자라는 부분은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강댐의 유역이자 용수사용지역인 경남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소홀히 한 끝에 김태호 도지사까지 나서 "남강댐의 수위를 4m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절대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변했고, 진주시를 비롯한 남해, 하동, 산청군 등에서도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렇듯 예민한 시기에 지역 일간지 기자와 만나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은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양산 원동면 배내골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것이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또 "배내골 물은 남강댐 물보다 훨씬 양질인데다 배내골 주변은 민가가 거의 없고 거리도 가까워 남강댐 물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민원유발 소지도 적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의 발언은 비록 '배내골 물 부산 공급이 비상급수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온 무책임한 것이다.우선 배내골 물은 거의 모두가 밀양댐으로 흘러 들어가고 원동면 하류지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배태고개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동천 하류지역에 댐을 만들어도 담아둘 물이 없다는 말이다. 권 의원의 주장은 배내골의 수계를 잘 알지 못한 소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존권은 어찌할 것인가. 주민들의 숫자가 적다해서 간단히 이주시켜버리면 된다는 논리인가.
 
양산지역은 2001년부터 원동면과 웅상지역을 제외한 7개 읍,면,동 지역의 식수로 하루에 약 5만 톤 가량의 밀양댐 물을 끌어 쓰고 있기 때문에 청정수 사용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밀양댐 건설 당시에도 원동면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배내골 관광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써 반발이 많았지만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불편을 감수해 오고 있다.
 
배내골은 양산8경에 포함될 만큼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며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을 받았으나 밀양댐 조성으로 상류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하천에 발도 못 담그게 되어 관광산업에 걸림돌이 되면서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했다. 다행히 배태고개 아래쪽은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또다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면 대규모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우리 시는 1970년대 초부터 동면 여락리와 법기리 등 일부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의 이중규제를 받아왔다. 부산시민의 식수로 활용하는 회동수원지 상류라고 해서 법기리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재산상의 손실과 주거환경의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 온 것이다. 최근 들어 개발제한구역은 취락지를 중심으로 일부 해제가 되었지만 상수도보호구역은 아직도 그대로 존치돼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판국에 또다시 부산시의 비상급수용 수원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권경석 의원의 발언은 국토부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의견 피력으로 끝나야 할 것이다. 다수의 주민들이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을 즉흥적으로 제시해서는 안된다.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정통으로 맞은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우화를 떠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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