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상품제도(QC, Quality Certificate)는 경남도가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상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산자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하고, 판로를 개척해 소득을 높이고자 지난 1995년부터 지정ㆍ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다.
현재 도내 179개 업체에 532개 품목이 추천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경남도 추천상품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추천상품제 운영지침에 따른 구비서류인 추천상품신청서와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품질준수각서, 재배약정ㆍ생산자 및 품종확인서, 시장ㆍ군수 검토의견서를 갖추고 양산시청 경제기업과(392-2325)로 오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품목 제조보고서, 시험성적사 사본 등 상품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야 한다.
경남도는 신청접수를 마감한 뒤 오는 17일부터 내달 9일까지 5개 분과별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추천상품을 지정ㆍ통지할 예정이다.
추천상품으로 선정되면 선정 후 2년 동안(신선 농산물의 경우 1년) 경남도 추천상품몰에 상품을 입점할 수 있고, 추천상품 카탈로그 게재, 특판전 개최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