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같은 재지정 이유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 주변지역의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거래정착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당동 허가구역 내 토지는 이전과 같이 용도지역별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산막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 편입부지 보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산막지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3일 자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