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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악취ㆍ소음 안돼" 환경법 위반 적발..
행정

"악취ㆍ소음 안돼" 환경법 위반 적발

홍성현 기자 252호 입력 2008/10/21 15:31 수정 2008.10.21 03:29

 
웅상출장소는 악취 배출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특별점검에서 환경관렵법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악취, 날림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우려가 큰 사업장 79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시행한 것.
 
출장소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 가운데 날림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와 고발조치를 했으며, 생활소음 등을 초과한 업체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폐수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100일을 비롯해 배출부과금과 과태료 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출장소는 또 주민과 합동으로 환경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생활불편민원 69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37건에 대해 행정지도와 개선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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