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공장 적재물 뒤로 보이는 ㅅ아파트 전경.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각종 공장으로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하소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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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날림먼지 등으로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소주공단 입구에 있는 ㅅ아파트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쪽과 서쪽이 공장과 맞닿아 있다.
북쪽으로는 열재생폐기물소각처리시설인 ㅅ업체와 서쪽으로는 원석을 파쇄ㆍ가공해 아스콘 원료를 만드는 ㅈ업체, 식품업체인 ㅂ업체 등이 직선거리로 불과 300~400m 떨어진 거리에 있다.
입주민 ㄱ씨는 "돌을 부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과 진동으로 마치 전쟁터에 사는 것 같다"며 "직장생활을 하느라 낮에 집을 비워 잘 몰랐는데, 여름휴가를 받고 집에 며칠 있어봤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끄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입주민은 ㄴ씨는 "무슨 재료를 쓰는지 식품을 만들면서 나는 냄새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역하다"며 "악취 때문에 더워도 창문도 못 열고, 그나마 냄새가 덜해 창문을 열고 싶어도 날림먼지 탓에 엄두도 못 낸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 ㄷ씨는 "공장별로 방음ㆍ방진벽을 더 높인다거나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면 상당부분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담당부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와 웅상출장소는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ㅅ아파트와 인접한 공장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받은 데다 법에서 정한 공해저감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면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각종 저감시설을 강화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악취나 소음 등은 상당 부분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