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불법집회와 업무방해, 기물파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일제관 해고노동자 ㅅ씨와 노동단체 대표 ㅇ씨 등 5명에게 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부터 6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21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허락도 받지 않은 채 함부로 회사에 들어가 시설물을 점거하는 등 기물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집회가 금지된 일몰 이후에 집회나 시위를 해 법을 위반했다"면서 "그러나 모두 초범이거나 이전에 중대한 전과가 없는 점, 중대한 폭력행위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집회를 계속해온 점, 합의를 통해 분쟁을 일괄 마무리했고, 회사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ㅅ씨 등은 한일제관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원직복귀 등을 요구하며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위를 벌여왔다. 이후 사측과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우선채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분쟁을 마무리했다.
ㅅ씨는 "사측과 갈등을 이미 원만하게 합의한 상황에서 재판이 길어지면서 뒤늦게 판결이 나온 것이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