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일대에 개발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시는 용당동 일대 43만6천㎡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시청 도시개발과나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이며, 이 기간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