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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천성산온천 레포츠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행정

천성산온천 레포츠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홍성현 기자 239호 입력 2008/07/08 13:35 수정 2008.07.08 11:04

평산동 천성산온천 레포츠(주)(대표 박희철) 일대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온천에 대한 보호와 공공적 이용증진,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평산동 52번지 외 2필지 5천867㎡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3일 평산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홍상관 평산동장과 관계 공무원, 천성산온천 레포츠 박희철 대표, 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어 지정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은 <온천법>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시장이나 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소규모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선산온천 레포츠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도시과(380-46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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