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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별기고] 부실한 공무원 연금 개악..
오피니언

[특별기고] 부실한 공무원 연금 개악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4/29 14:58 수정 2008.05.07 10:19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법무국장 김진홍
ⓒ 양산시민신문 
인간사에서 50대는 성숙의 세월이라고 한다. 공무원 연금은 1960년에 도입되어 50여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한창 건강히 움직여야 할 시기지만 지금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진단에 의하면 중병 중에서도 상 중병에 걸려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이고 종합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사와 확고한 공적개념을 갖고 있는 공무원 연금이 왜 중병 중에서도 상 중병에 걸린 것일까? 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 고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공무원연금기금이 고갈 되었을까?

첫번째는 정부가 사용자로서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연기금부실운영이다. IMF구조조정(11만3천692명)으로 퇴직급여 급격지출, 2005년 철도공사화(3만159명)등 2006년 현가기준으로 계산하면 16조2천498억원을 부실운영한 것이다.

두번째는 외환위기 때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매입을 하였고 연리 12~18%의 고금리시절에 투자재원이 부족했던 국가가 3~4%의 저리로 고속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과 주요기간산업육성에 투자하여 기금고갈이 되었다.

세번째는 공무원연금법상 부담토록 되어 있는 정부의 책임준비금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반영하지 않고 있고, 16~47%까지 연금 부담하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8.5%에 불과한 정부의 부담과소가 원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성장과정과 생긴 모양으로 볼 때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부터,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제도 성격에서도 공무원연금은 연금, 퇴직금, 낮은 보수보상, 공무원들의 신분상 제약, 형벌
제한, 정치적 활동제한 등에 대한 보장적 성격이고, 국민연금은 기본적 노후소득보장 성격이다

정부는 현재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악을 즉시 중단하고, 연금구조개혁을 위한 모든 논의 과정에 공무원노동자들의 전국적 대표 조직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제 공무원 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연금개혁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고용주로서 지금부터라도 공무원연금 고갈에 대한 원인을 다시 분석하고, 국민연금과의 단순비교를 통해 공무원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장하지 말고, 현재 푼돈에 불과한 국민연금에 대한 급여의 현실화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는 공무원을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세금도둑이다’식의 비하보다는 적은 봉급 받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다수의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존재로 보고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에 대해 진정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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