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녀가 함께 동거 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① 당사자 모두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 ③ 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처럼 결혼식도 올리고 한집에서 동거를 하였으며, 혼인신고도 가능한데 미처 하지 못한 정도라면 이를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있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헤어지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 후 3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도 가능하며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와 같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남편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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