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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주차 달리면서 찍는다 ..
사회

불법주차 달리면서 찍는다

홍성현 기자 226호 입력 2008/04/14 17:32 수정 2008.04.14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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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도입한 차량탑재 주행형 주ㆍ정차 단속시스템. 시는 이달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 단속에 들어갔다. 양산시 / 사진제공
ⓒ 양산시민신문

시가 주행형 주ㆍ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이달부터 지역 내 주ㆍ정차금지구역 전 구간을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주행형 단속시스템은 기존 단속방식보다 3~4배 이상 넓은 지역을 단속할 수 있어 시내 주요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차량 위에 CCTV를 탑재해 시속 30~40km로 운행하면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 인식과 동시에 GPS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위치와 단속사진을 전송하는 첨단시스템으로 카메라 증거수집용 모니터, 알림용 전광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1차로 사진촬영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도 주ㆍ정차가 계속되면 2차로 단속한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방식과 마찬가지로 스티커 발부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해왔던 수기 방식은 민원인과 마찰이 빈번하고 단속범위가 한정돼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주행형 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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