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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서 불과 12km 떨어진 양산시는 지원 안 돼… 발전소주변지역법 불합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8/28 15:43 수정 2023.08.28 16:34
양산시의회,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한 건의문 채택

박일배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박일배 양산시의원(국민의힘, 덕계ㆍ평산)이 대표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25일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문은 양산시가 원전에서 반경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 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재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다.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은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를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변지역과 그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만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법>은 원전뿐 아니라 수력, 화력, 조력,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하는 법률로, 원전 사고 발생 때 피해지역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다른 발전소와 같은 기준에서 지원 지역을 정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건의문은 원자력발전소 특수성을 감안해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의하는 주변지역을 원전의 경우 추가 확대하거나, 원전만을 별도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당시 반경 20km를 경계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며 “이렇듯 원전 사고 발생 때 반경 20km 이내 구역에 있는 시민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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