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올해 하반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지역 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방안으로 지역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면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양산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업종은 제조업과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기업이며, 소기업(상시고용인원 1~49명)의 경우 최소 신규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중기업(상시고용인원 50~299명)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신규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고용인력에 대해 1명당 50만원 이내로 6월 이내 지원이 이루어진다.
1개 기업당 20명 이내 범위로 지원이 가능하며, 채용일 이후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는 기한까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은 양산시 경제기업과(392-2322)에서 가능하고, 신청서와 신규투자ㆍ고용내역서, 이행각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규투자는 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투자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