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양산시의회(의장 김종대)가 첫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 제ㆍ개정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17건의 상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그 결과 조례안 가운데 1건이 부결됐으며, 1건은 수정의결됐다. 또한 상정안 가운데 2건의 조례안은 심의보류 결정을 내려 다음 회기에 재논의키로 했다. 모두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각각 ‘찬성’과 ‘조건부 찬성’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제111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상정안 가운데 논란이 됐던 부분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심의 내용을 소개한다.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안(수정의결)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포상금 지급과 신고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시효가 있는 지 명확치 않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시효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두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부결)
담배소매인의 신청 자격을 조사하기 위한 현지 조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였지만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시의회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담배소매인 지정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거리, 규모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신청인의 허가 기준이 적합한 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민간위탁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시의회는 판단했으며, 민간위탁 시 공정성 시비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양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의보류)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에서 가장 큰 논란은 ‘문화원 발전 기금’ 조성을 둘러싼 것이었다.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는 문화원 발전ㆍ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을 문화원장을 운영주체로 명시하고 있었지만 시의회는 시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해 문화원장이 조성ㆍ관리할 경우 시의회의 관리ㆍ감독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역향토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화원의 위상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의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양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심의보류)
관광진흥조례의 주요 내용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양산지역에 특정인원ㆍ기간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유치 여행사에게 일정액수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시의 관광정책이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게 돈을 준다는 발상이 정작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어려운 일을 등안시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이다. 또한 지원금(보조금) 제도가 실제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심의보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에서 한 발 빗겨 서는 모습을 보였다.
양산시 특정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조건부 찬성)
체계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특정경관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 시의회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정경관계획은 양산지역 4곳(시청 앞 35호 국도ㆍ옛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ㆍ통도사 산문 앞 도로ㆍ덕계동 시내 도로)을 시범지구로 선정, 양산시의 특성을 살린 도시경관을 가꿔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간보고회 당시 ‘알맹이 없는 용역보고’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달았지만 최종보고서 역시 중간보고와 비슷한 맥락에서 정리되고 말았다. 시의회는 보고서가 제시한 4곳의 사업대상지를 현장방문한 후 특화가로경관조성 대상지 선정과 추진방향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시청 앞 국도35호선의 경우 기존 조성된 완충녹지를 유지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