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고소ㆍ고발 사태로 이어져 선거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한나라당 시장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조문관 전 도의원은 나동연 시장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전 도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시장 후보 공천과정에서 이미 여론조사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사항을 나 당선자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재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두고 마치 조 전 도의원이 불법을 저질러 재공천을 위한 재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조 전 도의원은 한나라당 공심위가 재여론조사를 결정한 이후 나 당선자측이 조 전 도의원의 탈당 전력을 거론하며 조 전 도의원의 후보자 자격 부적격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다수에서 무차별로 보낸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는 것.
조 전 도의원의 고발은 한나라당 공천 결과가 번복되면서 생긴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결과다. 당초 한나라당은 13명의 시장 공천신청자 가운데 4배수를 압축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전 도의원을 공천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나 당선자가 여론조사의 오류를 지적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변했다. 결국 나 당선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으로 한나라당은 재여론조사라는 과정을 거쳐 나 당선자를 최종 후보로 확정하고 지방선거를 치뤘다.
하지만 조 전 도의원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해왔다. 검찰 고발에 앞서 조 전 도의원은 선거가 끝난 지난 5일과 6일 양산시민 1천15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내용은 문자메시지 발송 내용이 공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지와 이에 대해 후보자를 바꿀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구성돼 30%에 달하는 응답자가 조 전 도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