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2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 사람이 8표를 행사하는 ‘1인 8표제’로 치러진다.
양산시민은 이번 선거에서 경남도교육감ㆍ교육의원ㆍ경남도의원ㆍ양산시의원ㆍ경남도지사ㆍ양산시장ㆍ비례대표 경남도의원ㆍ비례대표 양산시의원을 선출한다. 따라서 유권자가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투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들어서서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성함과 주소를 이야기한 후 신분증을 건네주고 투표사무원이 안내에 따라 선거인명부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다. 서명 후 바닥에 표시된 진행방향에 따라 이동하여 1차 투표용지 4장을 받게 된다.
투표용지는 흰색은 경남도교육감, 연두색은 교육의원, 하늘색은 경남도의원, 계란색은 양산시의원으로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해당선거구의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 정당과 관련이 없는 교육감, 교육의원의 투표용지에는 기호 표시 없이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후보자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투표용지 상단에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1차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기표소에 들어가 모두 4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면 된다. 기표소에서 1차 투표를 마치면 ‘연두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진행방향에 따라 2차 투표용지를 받는다. 2차 투표용지도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흰색은 경남도지사, 연두색은 양산시장, 하늘색은 비례대표 도의원, 계란색은 비례대표 시의원을 각각 기표하게 된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를 했던 기표소가 아니라 진행방향에 따라 다른 기표소에서 기표를 해야 한다. 2차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1차 투표함과 색깔이 다른 ‘백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투표를 마치게 된다. 조금만 신경 쓰면 유권자 한명이 8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1인 8표제’는 복잡하지 않고 투표현장의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간단히 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6.2 지방선거는 선거일 기준 만19세 이상(1991년 6월 3일 이전 출생)인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