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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선관위 첫 고발..
정치

선거법 위반 혐의…선관위 첫 고발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25호 입력 2010/04/06 10:48 수정 2010.04.06 10:47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첫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관위 고발이 이루어졌다.

지난 2일 양산시 선관위는 부녀회원 등 선거구민 10여명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자 ㄱ씨(49) 등 3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선거구 내 모 부녀회장과 사전공모해 지난달 23일 어곡동 모 음식점에서 마을부녀회와 청년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식목일 행사와 관련한 식사모임을 마련, 식당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부녀회장의 남편인 마을 통장에게 식사비용 29만원을 지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식사모임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3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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