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정치관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와 달라진 환경에서 치러진다. 지난해 말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5일 공포돼 시행되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유권자 한 사람이 모두 8번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양산지역 유권자의 경우 경남도지사, 경남교육감, 양산시장, 경남도의원(비례의원), 경남교육의원, 시의원(비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선거 때마다 과도한 여론조사로 유권자를 괴롭히던 관행이 일정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내달 14일부터 정당지지도, 당선자를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누구든지 여론조사 목적, 방법, 일시 등을 조사일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정당과 언론사, 조사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달 24일부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2월 19일부터
시장ㆍ시ㆍ도의원 예비후보등록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인 2월 19일 시ㆍ도의원과 시장, 구ㆍ시의원이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예비후보등록 시점을 선거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앞당긴 것이다.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종전처럼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또한 예비후보 난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후보는 후보자 등록 때 내야 할 기탁금의 20%를 먼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고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은 명함을 배부하지 않고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 어깨띠 착용 인원수 제한, 사회자와 연설원 신고 규정, 선거사무소ㆍ당사의 간판ㆍ현수막 제한, 인터넷광고 사전신고제 등이 폐지됐다.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이번 선거부터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다.
지자체 부단체장 등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는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한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은 광역ㆍ기초의원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다만 군 지역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금품수수 과태료 조항은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되고, 상한선도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22일 선관위는 양산시장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한액인 1억4천400만원보다 2천500만원 증가한 1억6천900만원으로 공고했으며, 도의원 비례대표는 2억2천500만원, 시의원 비례대표는 5천300만원으로 제한액을 정했다. 지역구도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공포된 후에,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된 후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