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시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시작돼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권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광역의원(도의원) 의원정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산지역은 현재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도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나게 됐다. 국회 정개특위가 양산지역을 웅상지역, 상ㆍ하북ㆍ강서ㆍ물금ㆍ원동, 중앙ㆍ삼성ㆍ동면 등 3개 선거구로 확정한 가운데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되는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8일 양산시의회 의원들은 의원협의회를 통해 경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원정수 책정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통보했다. 의원정수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책정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시ㆍ군ㆍ구별로 7명의 최소정수를 두고 인구와 읍ㆍ면ㆍ동수를 고려한 의원정수 책정 방안을 제시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
시의회는 양산지역이 경남 다른 지역에 비해 읍ㆍ면ㆍ동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의원정수 책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인구’를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검토안을 논의 후 경남선거구획정위에 통보했다.
현재 양산시 기초의원정수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정수 7명에 인구 60%, 읍ㆍ면ㆍ동수 40%를 적용해 13명(비례대표 2명 포함)으로 정해진 바 있다.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방선거 이후 4개동으로 분동한 웅상지역과 오는 2월 분동 예정인 중앙동과 양주동을 포함해 2명의 시의원이 늘어 의원정수는 15명이 된다.
시의회는 최소정수 없이 인구 70%와 읍ㆍ면ㆍ동수 30%를 적용한 책정방안을 경남선거구획정위에 통보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양산지역 의원정수를 계산하며 현재보다 4명 증가한 17명의 시의원이 선출된다.
한편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이 같은 지역별 기초의회의 여론을 수렴한 후 국회 정개특위가 오는 2월 말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면 기초의원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