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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박인주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이 발의한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 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 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장애인에게는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휠체어를 수리하기 위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전동기기 운행에 필요한 충전소를 장애인관련 단체나 공공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리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물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