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인배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정병문 전 시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났다.
지난 10월 28일 실시된 양산 국회의원 재선거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사과상자를 돌린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정 전 의원은 경찰수사 결과 선거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정 전 시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농장에 전원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마을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냈을 뿐 선거를 위해 사과를 구입해 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주민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야당 탄압’이 아니냐는 민주당의 반발로 논란을 빚어왔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누구도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을 마치 큰 범법행위를 한 사람처럼 압수수색을 단행해 야당후보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