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광성 해외연수에 5년간 2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지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로부터 지적돼 논란을 낳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12일 시가 법적 근거 없이 퇴직 예정자와 퇴직 공무원 47명에게 2005년부터 올해까지 2억8천19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보낸 것으로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닌 퇴직공무원이 상당수 있었으며, 일부는 연수를 가지 않고 허위정산을 했거나 제대로 정산을 마치지 않은 공무원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퇴직 공무원 연수비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경남도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감사를 실시토록 해 부당하게 연수비용을 받은 4명으로부터 2천390만원을 환수했고, 관련 공무원 15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2005년부터 공로연수를 목적으로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10박 11일 유럽여행을 기준, 부부동반으로 1쌍당 600만원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정상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퇴직 공무원 30명에게도 연수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계획서만 제출한 뒤 연수를 갔다온 것처럼 허위정산서를 제출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연수를 가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연수비를 지원해 부실한 운영이라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퇴직 후 연수비용을 지원한 것은 퇴직 직전까지 업무 때문에 연수에 나서지 못한 퇴직자들을 위한 배려였다”며 “그러나 일부 허위정산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만큼 향후 환수조치와 함께 개선책을 찾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로연수제는 1993년부터 행정자치부 예규(공로연수운영지침)에 따라 중앙부터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자격증 취득, 취업정보 획득, 기술 습득 등의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공로연수제가 놀고 먹는 공무원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폐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에는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해 공로연수자에게 관광성 연수를 넣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바 있다.